2. 일정수량의 대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
가. 인도의 대상
대체물이라 함은 거래상 같은 종류, 같은 품질, 같은 수량의 물건으로 갈음할 수 있는
유체동산을 말한다.
이 경우의 인도청구권은 언제나 채권적청구권이고 물권적청구권은 아니다. 동일한 종류이고 동일한
품질이면 어떠한 것이든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채무자가 지정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관이 어느 것이나 특정하여
빼앗아 감으로써 집행한다.
반면 집행목적물이 불특정물이지만 대체물은 아닌 경우, 예컨대 말 1필의 인도의무와 같은
경우에는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직접 집행할 수는 없고, 이 경우에는 집행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간접강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나. 집행기관과 집행절차
그 집행기관과 집행절차는 특정동산인도청구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이다.
다만 집행목적물의 종류·품질이 집행권원의 표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집행관이 인정함이 원칙이나
그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감정인의 감
정을 거칠 수도 있다. 그 목적물의 결정에 관한 집행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집행에
관한 이의(민집 16조)를 신청할 수 있으나, 그 성질상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되기
어렵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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